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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25 발의 · 의원 외 9인 ·
최근 초·중등학교 및 학원 교사와 그 제자 간의 성관계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여 사회적 공분을 사고 있음.
하지만 현행 「형법」 제305조는 미성년자의제강간죄를 규율함에 있어서 합의에 의한 성행위의 경우 13세 미만의 사람을 그 보호객체로 한정하고 있어 13세 이상 청소년의 성은 보호받지 못하고 있음.
하지만 미성년자 보호의 관점에서 미성년자의제강간죄의 행위 태양인 간음 또는 추행 행위로부터 보호하여야 할 대상을 아동과 청소년으로 구별하여야 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으며, 이는 현대 사회의 성의식과도 부합하지 아니함.
특히, 양육훈육교육 등을 위해 맡겨지거나 업무고용 관계에 있는 미성년자와 성행위를 한 경우 비록 당사자 간에 합의된 성관계라 하더라도, 이는 미성년자의 불완전한 판단능력에 따른 것으로서, 미성년자의 방해 없는 성적 발전을 특별히 보호하기 위하여 형벌을 통한 규율을 할 필요가 있음.
이에 합의에 의한 성행위를 미성년자의 연령에 따라 세분화 하여 13세 미만의 경우 무조건적 보호,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경우 신뢰관계에 있는 자와의 성관계로부터 보호, 16세 이상 19세 미만의 경우 신뢰관계에 있는 자가 그 신뢰관계에 의한 지위를 이용한 성관계로부터 보호하고자 함(안 제305조).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