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8-07-25 발의 · 의원 외 11인 ·
영유아 및 어린이 통학차량 인명사고 중 버스기사와 인솔교사가 영유아 및 어린이 하차를 제대로 살피지 않은 채 방치한 사고가 매년 되풀이 되고 있음.
선진국에서는 어린이를 차량에 방치하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어린이통학버스에 ‘슬리핑 차일드 체크(Sleeping child check) 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운행 종료 시 어린이 하차 확인 장치를 조작하지 않고서는 시동이 꺼지지 않도록 하여 운전자가 반드시 어린이의 전원 하차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어린이 차량 방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방안으로 단순히 운전자의 충분한 주의에만 기대고 있어 학부모들의 불안이 가중되고 있으며, 안전장치 설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이에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로 하여금 어린이통학버스에 근거리무선통신 기술시스템(비콘, Beacon) 등 최신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어린이의 통학버스 승하차 여부 및 위치 확인 장치를 설치·운영하도록 의무화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도록 함으로써 어린이 및 유아의 교통안전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53조).
현행
개정안
제53조(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 및 운영자 등의 의무)
제160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