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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25 발의 · 의원 외 12인 ·
최근 영유아 및 어린이 관련 인명사고 및 범죄가 증가하면서 아동의 안전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음. 특히 사건사고 발생 시점에서 아동의 위치 확인이 가능했다면 예방할 수 있는 피해사례가 많아 아동의 등·하교, 승·하차 여부 및 위치 등을 추적·관리하는 시스템 도입이 시급한 상황임.
실제로 현재 민간의 기술과 장비는 아동의 등·하교, 승·하차 여부 및 위치 등을 추적 관리할 수 있으나, 어린이집, 유치원, 각급 학교에서 고가의 장비를 설치·운영하는 데에는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어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의 장으로 하여금 근거리 무선 통신 기술·시스템(비콘, Beacon) 등 최신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하여 등·하교, 통학버스 승·하차 여부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통신장치를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도록 함으로써 아동의 안전을 보장하고, 학부모와 보육교사 등이 느끼는 부담을 덜어주려는 것임(안 제31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31조의2(통신장치의 설치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