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8-07-25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국가공무원법」이나 「지방공무원법」에서와 달리 임용 전에 실무수습 중인 신규채용후보자에 대하여 공무원으로 의제하는 규정을 두지 아니 함.
이에 따르면 실무수습 중 부상·장해를 입거나 사망한 소방공무원 신규채용후보자는 공무상 재해를 인정받지 못하여 적합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음. 특히 소방공무원 신규채용후보자에 대한 실무수습 과정 중에는 사고 발생의 우려가 높은 생활안전 및 위험제거 활동이 포함되어 있어 실무수습 중인 소방공무원 신규채용후보자를 공무원으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임용 전에 실무수습 중인 소방공무원 신규채용후보자가 그 직무상 행위를 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의제함으로써 실무수습 중 재해를 입은 신규채용후보자의 재활 및 직무복귀를 지원하고 사망한 신규채용후보자는 순직공무원으로서 예우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4항).
현행
개정안
제11조(임용후보자명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