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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25 발의 · 의원 외 9인 ·
소방공무원은 화재현장에 상시 노출되는 직무의 특성상 부상이 잦고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등 정신질환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음. 이에 소방전문 의료기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공감대가 형성되었고, 소방청은 소방공무원의 특수질환을 검사·치료하는 소방복합치유센터 설립을 추진하고 있으나 현행법상 소방복합치유센터의 설립 근거가 미비하다는 문제가 지적되고 있음.
한편 강원·경북 등 관할구역이 넓은 일부 지역에서는 상당수 소방공무원이 비연고지에서 근무하는 것으로 나타나 직원숙소의 지원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음.
이에 소방복합치유센터의 설립·운영과 직원숙소의 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소방공무원의 복지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11조의2 및 제16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10조(소방공무원의 건강관리 등)
제11조의2(직원숙소 지원)
제16조(소방공무원의 특수건강진단)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