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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25 발의 · 의원 외 9인 ·
전통시장은 노후화된 전기시설, 인화성 높은 재고자산, 밀집형 점포구조 등으로 인해 대형 화재사고의 가능성이 높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통시장 상인의 화재보험 가입률은 저조한 수준임.
이는 전통시장 상인의 경우 대부분 영세상인으로 보험가입의 필요성을 느끼면서도 높은 보험료로 인해 보험에 가입할만한 경제적 여력이 없기 때문임.
이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예산의 범위에서 전통시장 화재보험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함으로써 전통시장 상인의 화재보험 가입률을 제고하고, 전통시장 화재 발생 시 시장상인들의 신속한 복구와 생활 안정을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24조의3 신설).
현행
개정안
제24조의3(화재보험료의 지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