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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24 발의 · 의원 외 10인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에 따른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신용카드 등의 사용을 장려하여 지하경제를 양성화하고 근로소득자의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로 1999년 시행이후 일몰기한이 총 7차례에 걸쳐 연장되었으나 2018년 12월 31일 종료될 예정임.
반면, 신용카드 등의 사용 유도를 통한 과표 양성화라는 정책목표를 지속적으로 추진·관리할 필요가 있고, 근로소득자에게는 보편적인 소득공제 제도로 자리매김 되었으나,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가 폐지되는 경우 현금사용 확대에 따른 지하경제 규모 확대 가능성과 함께 2013년부터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지하경제 양성화 정책과도 배치되는 측면이 있음.
또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이 상대적으로 고소득자에게 집중되는 편향성이 있어 이를 완화하고, 소득공제 일몰기간 폐지에 따른 세수 감소를 보완할 필요가 있음.
주요내용
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의 일몰기한을 폐지함(안 제126조의2제1항).
나. 총급여액이 1억2천만원 이상인 근로소득자의 신용카드 등 최저사용금액 기준을 상향 조정하고 소득공제 한도를 축소함(안 제126조의2제1항 및 제10항).
현행
개정안
제126조의2(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