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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24 발의 · 의원 외 11인 ·
현행법에 따르면 특허취소결정이나 특허를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된 경우 이미 납부한 특허료 중 특허가 무효로 된 해의 다음 해부터의 특허료를 납부자에게 반환하고 있으며, 무효로 되기 이전에 납부한 특허료는 특허이익을 향유한 것으로 보아 반환하지 않고 있음.
그런데 특허 등록 초기는 사업화 성공 여부가 불확실하고 권리행사 기간이 짧아, 특허가 무효로 되기 이전에도 특허이익을 향유했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따라서 특허가 등록 초기에 무효로 된 경우에는 그 선의의 출원인에게 이미 납부한 특허료를 전액 반환하여 부실 특허심사에 따른 피해를 보상할 필요가 있음.
이에 출원인에게 악의가 없는 사유로 특허를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된 경우로서 설정등록일부터 무효심판 청구일까지의 기간이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부한 특허료 전액을 반환하도록 함으로써 선의의 출원인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84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84조(특허료 등의 반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