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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24 발의 · 의원 외 10인 ·
지난 ‘17년 10월 19일부터 시행중인 「산지관리법」 제28조제1항제6호에 따르면 토석채취구역 외의 토석을 반입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산지전용허가지 등에서 생산된 토석(암석)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리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로 반입하려는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허용하도록 함.
그러나, 예외적으로 허용된 산지전용허가지 등에서 생산된 토석(암석)을 반입하여 쇄골재용으로 가공하는 행위는 「골재채취법」에 따른 골재선별·파쇄업에 해당하며, 골재선별·파쇄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 「골재채취법」 제14조에 따라 골재선별·파쇄업을 등록한 후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골재선별·파쇄 등의 신고를 거쳐야 하나, 현행 「골재채취법」 제3조에 따르면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에 대하여는 골재선별·파쇄 등의 신고 등을 적용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어 현행「산지관리법」과 서로 모순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산지관리법」의 개정취지에 따라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에 대하여 「골재채취법」 제32조에 따른 골재선별·파쇄 신고 규정을 적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자 함(안 제3조).
현행
개정안
제3조(산지에 대한 적용 범위)
공포일 2019-08-20 · 공포번호 16487 · 골재채취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