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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24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에 따르면 사립학교 교원이 정직처분을 받은 때에는 그 기간 중에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보수의 3분의 2를 감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는 교육공무원이 정직처분을 받으면 보수의 전액이 감액되는 것과 비교해 볼 때 동일 징계처분에 대한 국·공립 및 사립학교 교원 간의 징계의 효력이 다르게 적용되어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정직처분을 받은 해당 교원이 직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에 대해서도 보수의 일정 부분을 받는 것은 무노동무임금 원칙에 위배됨.
이에 사립학교 교원이 정직처분을 받은 때에는 보수의 전액을 감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국·공립 및 사립학교 교원 간의 징계에 대한 형평성을 제고하고 정직처분의 효력을 강화하여 사립학교 교원의 비위행위를 근절하려는 것임(안 제61조제3항).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