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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24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현재 대부분의 응급실은 성인과 소아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운영함으로써 소아환자가 중증의 교통사고 환자나 상해환자의 모습을 목격하고 공포 또는 정신적 충격을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면역력이 약한 소아에게는 응급실에서의 2차 감염도 우려되는 실정임.
또한 소아는 원인진단과 치료방법, 장·단기 예후가 성인과는 다르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응급실의 운영도 달리해야 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응급의료기관은 소아응급환자를 위한 응급실과 성인응급환자를 위한 응급실을 따로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규모 이하의 응급의료 기관에 대해서는 예외로 하되, 해당 의료기관은 소아환자에게 적합한 의료환경의 조성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응급의료기관은 소아응급환자를 위한 응급실과 성인응급환자를 위한 응급실을 따로 설치·운영하여야 함.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규모 이하의 응급의료 기관에 대해서는 예외로 하되, 해당 의료기관은 소아환자에게 적합한 의료환경의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도록 함(안 제31조의2제2항 및 제3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31조의2(응급의료기관의 운영)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