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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24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상 수의계약이 가능한 자로서 상이군경회, 장애인복지단체 등 일부 비영리 법인·단체를 중소기업자로 간주하는 조항을 두어 이들이 중소기업자 우선조달제도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 시행령은 추정가격이 1억원 미만인 조달계약의 경우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간 제한경쟁입찰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있는데, 위 간주규정에 따라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비영리 법인·단체는 아무리 규모가 영세하더라도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분류되지 않아 1억원 미만인 조달계약에 참여할 수 없음.
이에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법인·단체가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중소기업자 우선조달제도를 적용할 때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간주함으로써 영세한 비영리 법인·단체의 제품구매를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33조제3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33조(특별법인 등의 중소기업 간주)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