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第271條(不法施設物 등에 대한 조치 및 代執行) ① 各級選擧管理委員會는 이 法의 規定에 위반되는 選擧에 관한 壁報·印刷物·懸垂幕 기타 宣傳物(政黨의 黨舍揭示宣傳物을 포함한다)이나 類似機關·私組織 또는 施設 등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첩부 등의 중지 또는 撤去·收去 ·閉鎖 등을 명하고, 이에 불응하는 때에는 代執行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代執行은 「행정대집행법」에 의하되, 그 節次는 「행정대집행법」 第3條(代執行의 節次)의 規定에 불구하고 中央選擧管理委員會規則이 정하는 바에 의할 수 있다.
개정안第271條(不法施設物 등에 대한 조치 및 代執行) ① 각급선거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집행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집행은 「행정대집행법」에 따르되, 그 절차는 같은 법 제3조에도 불구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를 수 있다.
1. 이 법의 규정에 위반되는 선거에 관한 벽보·인쇄물·현수막 기타 선전물(정당의 당사게시선전물을 포함한다)이나 유사기관·사조직 또는 시설 등을 발견하여 지체 없이 그 첩부 등의 중지 또는 철거·수거·폐쇄 등을 명하였으나, 이에 불응하는 때
2. 제276조를 위반하여 선거일 후 2일 이내에 선전물이나 시설물이 철거되지 아니한 때
현행② 各級選擧管理委員會는 第1項의 不法施設物 등에 中央選擧管理委員會規則이 정하는 바에 따라 不法施設物임을 표시하는 標識를 하거나 公告할 수 있다.
개정안② ---------------------제1항제1호의---------------------------------------------------------------------------------------------------------------.
현행第276條(選擧日후 宣傳物 등의 撤去) 選擧運動을 위하여 宣傳物이나 施設物을 첩부·게시 또는 設置한 者는 選擧日후 지체없이 이를 撤去하여야 한다.
개정안第276條(選擧日후 宣傳物 등의 撤去) -----------------------------------------------------------------선거일 후 2일 이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