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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24 발의 · 의원 외 9인 ·
최근 청소년들의 강력범죄가 증가하면서 현행법이 강력범죄를 저지른 가해청소년에게는 지나치게 관대하고 피해자 보호는 등한시한다는 비판과 함께 현행법 폐지 및 개정을 촉구하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음.특히, 흉포화한 청소년 범죄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범죄양상에 따라 법원이 사건을 소년부로 넘기는 데 보다 신중해야 한다는 비판이 높음.
그러나 현행법은 형사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소년을 법원이 보호처분에 해당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여 소년부로 한번 송치 결정을 내리면 소년부 심리 도중 죄질이 아무리 중하다고 판단해도 다시 형사사건으로 법원에 이송할 수 없어 그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소년부가 법원으로부터 송치받은 사건을 조사 또는 심리한 결과 그 동기와 죄질이 금고 이상의 형사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결정으로써 송치한 법원에 사건을 다시 이송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흉악범죄를 저지른 청소년이 지나치게 관대한 처벌을 받지 않도록 하여 사법정의를 구현하려는 것임(안 제51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7조(형사처분 등을 위한 관할 검찰청으로의 송치)
제51조(이송)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