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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24 발의 · 의원 외 9인 ·
「국민건강증진법」은 공동주택의 거주 세대 2분의 1 이상이 그 공동주택의 복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신청하면 시장·군수·구청장이 그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흡연으로 인한 입주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공동주택의 복도 등 일부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흡연을 하는 입주자의 흡연권을 보장하기 위한 대책도 함께 마련할 필요가 있는 상황임.
이에 공동주택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및 지하주차장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관리주체가 해당 공동주택단지에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흡연실 설치에 관한 기준 및 절차 등을 정함으로써 간접흡연 피해를 방지하고 흡연자들의 흡연권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35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35조의2(흡연실의 설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