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8-07-23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활동지원급여 중 하나로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활동지원기관을 통해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장애인의 신체활동 등을 지원하는 활동보조를 제공하고 활동지원급여비용의 일부를 보수로 지급받는 인력을 활동보조인으로 규정하고 있음.
이러한 활동보조인은 장애인에게 현행법에 따른 활동보조를 수행함으로써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경감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명칭으로 인하여 직업에 대한 자존감과 업무에 대한 적극성이 결여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활동보조인의 명칭을 활동지원사로 개정하여 활동보조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고 활동보조인의 직업적 자존감을 높임으로써 장애인에게 보다 나은 활동보조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6조, 제27조 및 제28조).
현행
개정안
제16조(활동지원급여의 종류 등)
제27조(활동보조인)
제28조(활동보조인교육기관의 지정 등)
공포일 2018-12-11 · 공포번호 15906 ·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