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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23 발의 · 의원 외 10인 · 여성가족위원회
현행 한부모가족지원법은 여성가족부장관이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종합정보 및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한부모가족 상담전화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은 아닐지라도 원하지 않는 임신을 한 미혼 여성 또는 이혼이나 배우자의 사망·유기·학대 등 각종 위기 상황에서 임신과 출산을 혼자서 감당해야 하는 여성의 안정적인 임신·출산을 위해서는 이들에게도 임신 초기 및 출산 시에 관련 정보의 제공 및 지원 기관·시설의 연계를 위한 전문적인 상담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는 이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 상황임.
이에 한부모가족 상담전화를 통해 미혼·이혼 또는 배우자의 사망·유기 학대 등 위기상황에서 임신·출산을 하는 모에게도 임신·출산 지원에 관한 종합정보의 제공과 지원 기관 및 시설 연계를 위한 상담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2제1항).
현행
개정안
제18조의2(한부모가족 상담전화의 설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