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7-23 발의 · 의원 외 10인 ·
지난 1991년부터 경쟁 도입 초기에 시장지배적사업자의 과도한 요금인상을 방지하고 약탈적 요금인하를 막음으로써 후발사업자 보호를 통해 유효경쟁 시장을 구축하기 위해 요금인가제가 도입되었으며, SKT 이동전화와 KT 시내전화에 대해 적용되고 있음.
최근 이동전화 시장은 후발사업자의 점유율 상승과 알뜰폰사업자의 시장진입으로 시장 구도가 개편되었으며, 이러한 환경에서는 지배적사업자의 과도한 요금 인상과 약탈적 요금설정이 불가능하게 됨에 따라 요금인가제 도입 목적은 해소되었음.
또한, 시내전화의 경우 이동전화가 보편화되면서 시내전화의 중요성이 과거 대비 감소하였고, 초고속인터넷 보급 이후 인터넷전화 같은 대체재가 활성화되어 요금인가를 통한 시내전화 규제 필요성도 사라짐.
반면, 요금인가제로 인해 시장지배적사업자가 요금을 정하면 후발사업자들은 이를 기준으로 유사한 요금제를 따라하는 행태를 보임에 따라 요금인가제를 폐지하여 사업자 간 요금경쟁을 촉진할 필요가 있음.
이에 시장점유율 등이 높은 기간통신사업자의 이용요금 등에 관한 이용약관에 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하는 조항을 폐지하여, 다양한 신규 상품이 신속히 출시될 수 있도록 심의절차와 소요기간을 간소화하고, 서비스 및 요금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가계통신비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안 제28조제2항 삭제).
현행
개정안
제20조(허가의 취소 등)
제28조(이용약관의 신고 등)
제50조(금지행위)
제97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