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8-07-23 발의 · 의원 외 9인 ·
최근 폭염 속 어린이집 승합차 안에서 한 어린이가 목숨을 잃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하면서 이에 대한 재발방지 대책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줄을 잇고 있음.
현행법에는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전하는 사람은 운행을 마친 후 탑승 어린이나 영유아가 모두 하차하였는지 확인하는 의무만 있고 하차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슬리핑차일드체크 시스템 등 장치설치에 대한 규정이 없음.
이에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사람은 어린이나 영유아의 하차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해 차량방치 어린이 사망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53조제4항).
현행
개정안
제53조(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 및 운영자 등의 의무)
제160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