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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23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 「의료기기법」은 의료기기를 수입하려면 그 사람에 대하여는 수입업허가를, 해당 의료기기에 대하여는 수입허가·인증·신고를 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를 면제하는 명시적인 규정은 없어 하위법령에서 면제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수입업허가 또는 수입허가·인증·신고와 관련된 사항은 의료기기를 임상시험, 연구 또는 자신이 사용할 목적으로 해외에서 구매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권리·의무에 관련된 사항인바, 법률에 명시적인 규정 없이 하위법령에서 이를 규정하는 것은 문제임.
이에 법률에 수입업허가 또는 수입허가·인증·신고의 면제 관련 규정을 명시함으로써 의료기기 수입과 관련한 국민들의 권리·의무를 명확히 하고 현행 법체계를 정비하고자 함(안 제46조의3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46조의3(의료기기 수입 등에 관한 특례)
제51조(벌칙)
제52조(벌칙)
제54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