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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20 발의 · 의원 외 10인 ·
제안이유
제대군인의 군가산점 제도가 위헌판결로 폐지되면서 의무복무 제대군인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제도가 미비한 상황임. 현행법에서는 의무복무 제대군인을 포함한 모든 제대군인의 군복무기간을 호봉과 임금 산정 시 재량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국가기관이나 공기업 등에서의 군 경력 인정비율이 최근 점차 감소하고 있으며, 군 경력 불인정 공기업은 2013년 5.7%(111곳)에서 2017년 11.5%(236곳)로 2배 가까이 증가하였음(2013년 4월 기준, 공기업 1,954곳). 이처럼 공기업에서조차 호봉 및 임금 반영을 제대로 해주고 않는 실정이다 보니, 일반 기업체의 경력 인정율은 40.3%에 불과함.
이에 최소한 공공기관 등에 채용된 의무복무 제대군인에 대해서는 해당 군 복무기간을 근무경력에 반영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의무복무 제대군인에 대한 사회적 차원의 예우를 강화하고 장기적으로 미인정 기업체로 확산될 수 있도록 하는 사회분위기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
주요내용
의무복무 제대군인의 군 복무기간에 대한 근무경력 반영을 의무화 함(안 제16조제3항 단서 신설).
현행
개정안
제16조(채용 시 우대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