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7-20 발의 · 의원 외 15인 ·
제안이유
유럽의 많은 국가들이 급증하는 난민으로 인한 범죄와 테러문제 등으로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고 이에 따라 난민을 적극 수용하던 EU조차 2017. 2. 3. 몰타선언을 통하여 대량난민의 유입을 차단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 난민문제에 대한 해법을 모색하고 있음.
그러나 대한민국은 최근 무사증으로 입국한 뒤 난민신청을 하거나 국내에서 불법체류 또는 고용허가제로 입국하여 체류 중 체류를 연장하기 위한 수단으로 난민신청을 하는 등 악용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음.
이에 난민신청을 국내가 아닌 대한민국 재외공관에서 하도록 하여 대한민국에 입국 후 체류목적으로 난민인정 신청을 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함. 또한, 난민신청자가 거짓 서류를 제출하거나 거짓 진술을 한 경우에는 난민심사를 종료하도록 하는 등 심사 규정을 엄격하게 하고자 함. 이외 난민신청자의 변호사 선임 및 통역비는 자비로 하도록 하여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의 재정낭비를 막고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기존 난민법에서 인정하던 “인도적 체류 허가를 받은 사람”을 삭제하고, “북한이탈주민”에게 난민의 지위를 인정함(안 제2조제3호의3 신설).
나. 난민인정신청서를 재외공관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하여 대한민국에 입국 후 체류목적으로 난민인정 신청을 악용하는 것을 방지하도록 함(안 제76조의2제1항 신설).
다. 난민신청자가 거짓 서류의 제출이나 거짓 진술을 하는 등 사실을 은폐하여 난민인정 신청을 한 경우, 중대한 사정의 변경 없이 다시 난민인정을 신청한 경우 난민인정 심사를 종료하도록 하여 난민인정 심사를 엄격하게 함(안 제76조의3제4항 신설).
라.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의 적용 배제사유와 적용중지 사유를 신설함(안 제76조의5제2항 및 제3항 신설).
마. 난민의 인정 또는 난민인정의 취소·철회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사실조사 시 테러리스트의 입국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가정보원 및 경찰청의 대테러 담당자를 참석시키도록 함(안 제76조의7제1항 신설).
바. 난민신청자의 변호사 선임 및 통역인의 대동은 자비로 하도록 함(안 제76조의9, 제76조의10 신설).
사. 난민의 배우자 또는 미성년자인 자녀가 입국을 신청하는 경우 입국허가를 법무부장관의 재량으로 하도록 함(안 제76조의23제1항 신설).
아. 거짓 서류의 제출이나 거짓 진술 또는 사실의 은폐로 난민으로 인정받은 사람 및 이를 범하게 하거나 이를 알선한 사람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도록 하여 거짓신청자 및 브로커를 방지하고자 함(안 제93조의2제1항제4호, 같은 조 제2항제4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16조의2(난민 임시상륙허가)
제62조(강제퇴거명령서의 집행)
제76조의2(난민인정 신청)
제76조의3(난민인정 심사)
제76조의4(난민의 인정 등)
제76조의5(난민인정의 취소 등)
제76조의6(이의신청)
제76조의7(사실조사)
제76조의8(관계 행정기관 등의 협조)
제76조의9(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
제76조의10(통역)
제76조의11(난민면접조서의 확인)
제76조의12(자료 등의 열람·복사)
제76조의13(인적사항 등의 공개 금지)
제76조의5(난민여행증명서)
제76조의6(난민인정증명서 등의 반납)
제76조의7(난민에 대한 체류허가의 특례)
제76조의8(난민여행증명서 발급 등 사무의 대행)
제76조의18(난민의 처우)
제76조의19(교육의 보장)
제76조의20(사회적응교육 등)
제76조의21(학력인정)
제76조의22(자격인정)
제76조의23(배우자 등의 입국허가)
제76조의24(난민에 대한 상호주의 적용의 배제)
제76조의25(난민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제76조의26(위원의 임명)
제76조의27(난민조사관)
제76조의28(난민위원회의 운영)
제76조의29(유엔난민기구와의 교류·협력)
제76조의30(난민지원시설의 운영 등)
제92조(권한의 위임)
제93조(남북한 왕래 등의 절차)
제93조의2(벌칙)
제95조(벌칙)
제97조(벌칙)
제99조(미수범 등)
제99조의2(난민에 대한 형의 면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