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8-07-20 발의 · 의원 외 9인 ·
경찰대학은 학칙으로 “혼인 중인 사람”을 입학 결격 사유로 규정하여 결혼한 사람의 경찰대학 입학을 제한하고 있음.
그런데 결혼한 사람이라고 하여 경찰대학에서 교육을 제대로 이수하지 못할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이는 결혼 여부에 따라 경찰대학에서의 교육의 기회 및 경찰공무원으로의 임용기회까지 차별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음.
이에 경찰대학에 입학하거나 입학할 수 없는 사람의 자격을 정할 때에는 출신학교, 결혼 여부, 성별 및 종교 등에 의하여 차별하여서는 아니 됨을 규정함으로써 경찰대학 학칙에서의 결혼 여부 등에 따른 경찰대학 입학 제한의 불합리함을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3조의2(차별금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