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8-07-20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기혼자의 경우, 국군간호사관학교의 입학을 제한하고 있음.
그런데 기혼자라고 하여 국군간호사관학교에서 교육을 제대로 이수하지 못할 것이라고 단정 짓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기혼자에게 입학 자격조차 부여하지 않는 것은 불합리한 차별이라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국군간호사관학교의 입학자격에서 ‘미혼’의 요건을 삭제하고, 사관학교의 입학에서 혼인여부성별 등으로 인하여 불합리한 차별을 받지 않도록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1호 및 제3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3조(입학 자격)
제3조의2(차별 금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