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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20 발의 · 의원 외 10인 ·
최근 강력범죄를 저지른 소년범들이 연일 언론에 보도되면서 날로 흉포화되는 소년범죄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심각한 상황임.
현행법상 강력범죄를 저지른 소년범에 대하여 형사처벌하는 대신 보호처분을 하거나 성인범에 비해 감경하여 처벌하는 것이 소년범이 행한 범죄에 상응하여 적정한 것인지에 대한 논란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으며, 이와 함께 사회적으로 비난가능성이 큰 강력범죄를 저지른 소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음.
이에 특정강력범죄와 특수체포, 특수감금 및 체포ㆍ감금등의 치사상의 죄를 범한 소년은 이 법 보호사건의 대상에서 제외하여 적절한 처벌이 이루어지게 함으로써 반복되는 청소년 강력범죄를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1항제1호).
현행
개정안
제4조(보호의 대상과 송치 및 통고)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