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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20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노인의료복지시설 등에 장기간 입소하는 경우 시설급여를 지원하여 국민의 노후를 보장하고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있음. 그러나 저출산·노령화 문제가 심각해지며 노인복지 관련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한편 복지시설에 있는 노인이 겪고 있는 연하·저작 능력 및 질환 상태를 고려한 치료식에 대하여는 법적 지원이 미비하여, 복지시설 운영에 있어 어려움이 존재함. 이러한 어려움은 궁극적으로 노인 질환에 대한 적절한 대응이 어려워지는 것을 의미함.
이에 시설급여에 노인의 연하·저작 능력 및 질환 상태를 고려하여 제공하는 연하 보조식, 당뇨식, 신장질환식 등 치료식을 포함시켜 노인성 질병 완화에 기여하여 국민의 삶의 질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23조제1항제2호 후단 신설).
현행
개정안
제23조(장기요양급여의 종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