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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20 발의 · 의원 외 9인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여성농업인과 여성어업인의 권익 보호 및 모성 보호, 삶의 질 제고 등을 위하여 모자가족 지원, 여성농어업인 도우미 지원, 여성농어업인 관련시설의 설치·운영 등의 사업을 시행하고 있음.
그런데 농어촌은 도시에 비해 의료서비스의 접근성이 떨어지고, 특히 부인과 등 여성 관련 질환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의료시설이 부족하여, 출산을 전후한 임산부와 고령층을 비롯한 대다수의 여성농어업인들이 건강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에 여성농어업인에게 주로 발생하는 질환에 대한 예방 및 치료와 여성농어업인의 모성보호를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여성농어업인에 대한 건강검진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그 비용을 부담하게 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3 신설).
현행
개정안
제11조의3(여성농어업인 건강관리 지원사업의 시행)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