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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20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에서는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에게 등록 또는 변경등록한 정보공개서를 제공하도록 하면서 이를 위반하여 가맹금을 수령하거나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음.
그런데 정보공개서에는 가맹본부 임원의 법 위반행위 등 가맹사업자들이 알아야 할 중요사항들이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가맹계약 체결 이후 변경된 정보공개서를 가맹사업자에게 제공하지 않은 경우에 대한 제재는 규정하고 있지 않음.
이에 가맹사업자에게 등록되거나 변경된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않은 가맹본부에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가맹사업거래의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43조제6항제1호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43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