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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20 발의 · 의원 외 9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행법의 체계는 근로자가 이직(離職)한 경우 실업자가 받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구직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줄어든 근로소득의 일부를 보전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런데 실업자의 경우 근로소득의 감소 외에도 맞벌이 부부로 받았던 복지혜택의 중단 등으로 인해 생활의 어려움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이러한 부분에 대하여 한시적으로라도 지원해줄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피보험자의 이직으로 인하여 아이돌봄서비스 등 기존의 지원이 종료되어 피보험자의 생활에 중대한 어려움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피보험자에 대하여 긴급지원을 할 수 있게 함으로써 실업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13조의3 신설).
현행
개정안
제113조의3(이직한 피보험자에 대한 긴급지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