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7-19 발의 · 의원 외 15인 ·
유럽의 많은 국가들이 급증하는 난민으로 인한 범죄와 테러문제 등으로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고 이에 따라 난민을 적극 수용하던 EU조차 2017. 2. 3. 몰타선언을 통하여 대량난민의 유입을 차단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 난민문제에 대한 해법을 모색하고 있음. 그러나 대한민국은 최근 무사증으로 입국한 뒤 난민신청을 하거나 국내에서 불법체류 또는 고용허가제로 입국하여 체류 중 체류를 연장하기 위한 수단으로 난민신청을 하는 외국인이 출현하는 등 「난민법」의 허점을 악용하여 난민의 지위를 신청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으므로 이를 방지할 필요성이 있음. 또한 난민신청을 하여 일정한 시간만 경과하는 경우에도 국가가 생계비까지 지원하면서 국민보다 난민신청자를 더 우대하는 역차별 현상마저 우려되고 있으므로 무분별한 허위난민신청을 방지하고 난민신청자에게 지원하는 특혜 등 종전에 문제가 있었던 항목을 삭제하고 흠결이 있던 조항을 개정하여 난민신청 및 인정에 따른 국가안전보장 및 질서유지확보 및 국가의 재정낭비를 막고 국민신뢰를 회복하려는 것임(안 제2조, 제2조의2, 제4조ㆍ제5조, 제6조, 제8조, 제9조, 제10조ㆍ제12조ㆍ제14조ㆍ제18조, 제19조ㆍ제20조ㆍ제22조제2항ㆍ제24조ㆍ제39조ㆍ제40조부터 제44조까지 및 제47조).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2조의2(「난민법」 적용의 배제 및 적용중지)
제3조(강제송환의 금지)
제4조(다른 법률의 적용)
제5조(난민인정 신청)
제6조(출입국항에서 하는 신청)
제7조(난민인정 신청에 필요한 사항의 게시)
제8조(난민인정 심사)
제9조(난민신청자에게 유리한 자료의 수집)
제10조(사실조사)
제11조(관계 행정기관 등의 협조)
제12조(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
제14조(통역)
제15조(난민면접조서의 확인)
제16조(자료 등의 열람·복사)
제18조(난민의 인정 등)
제19조(난민인정의 제한)
제20조(신원확인을 위한 보호)
제21조(이의신청)
제22조(난민인정결정의 취소 등)
제24조(재정착희망난민의 수용)
제29조(유엔난민기구와의 교류·협력)
제30조(난민인정자의 처우)
제33조(교육의 보장)
제34조(사회적응교육 등)
제35조(학력인정)
제36조(자격인정)
제37조(배우자 등의 입국허가)
제38조(난민인정자에 대한 상호주의 적용의 배제)
제39조(인도적체류자의 처우)
제40조(생계비 등 지원)
제41조(주거시설의 지원)
제42조(의료지원)
제43조(교육의 보장)
제44조(특정 난민신청자의 처우 제한)
제45조(난민지원시설의 운영 등)
제46조(권한의 위임)
제47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