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7-19 발의 · 의원 외 12인 ·
제안이유
남북협력기금은 남북 간의 상호교류와 협력사업 지원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공급하기 위하여 설치된 기금으로, 통일부장관이 한국은행에 남북협력기금계정을 설치하여 운용·관리하고 있음.
최근 남북정상회담(’18. 4. 27.) 및 북미정상회담(’18. 6. 12.)의 연이은 개최로 남북 간의 화해와 평화적인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는 반면에, 북한의 국민총소득(GNI, 명목)은 2016년 기준 약 36조원으로 남한(약 1,646조원) 대비 약 2.1%에 불과하여 남한과 북한의 경제적·사회적 격차는 매우 크게 벌어져 있음.
그러나 현행 남북협력기금의 조성과 운용목적은 남북 간의 상호교류와 협력 지원에 한정되어 있어, 향후 통일에 따른 사회·경제적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재원으로는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바, 통일 후 남북 간의 소득격차를 해소하고, 각종 사회·문화제도의 통합 및 통일과정에서의 혼란을 극복하기 위한 경제적인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실정임.
따라서 통일을 재정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통일 이후 남북한 간의 안정적 통합에 필요한 재원을 사전에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남북협력기금의 계정에 ‘통일계정’을 추가하고 재원 조성방안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통일 이후 남북한 간의 안정적인 통합에 필요한 비용을 체계적으로 마련하여 한반도의 평화적 통일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통일 이후 남북한 간의 안정적 통합을 지원하기 위한 기금 계정이 추가됨에 따라 현행 제명을 「남북협력 및 통일 기금법」으로 변경함(안 제명).
나. 남북 간의 상호교류와 협력을 지원하기 위하여 설치·운영되어 왔던 남북협력기금의 목적에 통일 이후 남북한 간의 안정적 통합 지원을 추가하고, 이에 따라 기금의 명칭도 ‘남북협력 및 통일기금’으로 변경함(안 제1조 및 제3조).
다. 기금을 남북협력계정과 통일계정으로 구분하여 운용·관리하도록 함(안 제3조의2 신설).
라. 통일계정은 정부출연금 및 정부 외의 자의 기부금품, 남북협력계정으로부터의 전입금 등의 재원으로 조성하고, 통일 이후 남북한 간의 안정적 통합에 필요한 사업에 지원하도록 함(안 제4조제2항 및 제8조제2항 신설).
마. 통일부장관은 통일계정의 재원 마련을 위한 기부금품을 모집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지정할 수 있으며, 개인이나 법인·단체가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품을 접수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제3조(기금의 설치)
제3조의2(기금의 계정 구분)
제4조(기금의 재원)
제4조의2(기부금품의 모집 및 접수)
제8조(기금의 용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