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8-07-19 발의 · 의원 외 9인 ·
최근 일부 간호사들 사이에 존재하는 일명 ‘태움 문화’의 폐해가 부각되고, 일부 대형병원에서의 전공의에 대한 폭행 사건이 이슈화되는 등 보건의료기관 내에서의 보건의료인에 대한 괴롭힘, 폭력, 부당한 업무지시, 성희롱 등의 인권 침해 문제가 시급한 해결과제로 등장하고 있음.
그러나 사회적으로 공론화된 몇몇 극단적인 사례를 제외한 대부분의 보건의료기관 내 인권 침해 행위의 경우에는 그에 대한 법적인 규제의 미비와 폐쇄적이고 강압적인 조직문화 속에서 적절한 대응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우선적으로 보건의료인의 인권 침해 방지를 위한 법률적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
이에 보건의료인이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거나 지시하지 못하도록 명시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인권 침해 피해의 신고 접수 및 상담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보건의료인 인권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건의료인의 인권 보호를 위한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60조의4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60조의4(보건의료인 인권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
제63조(시정 명령 등)
제66조(자격정지 등)
제80조의3(준용규정)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