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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19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 시행규칙은 임대의무기간 10년 후 분양 전환되는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을 분양전환 시점의 감정평가액으로 정하고 있어, 주변 시세가 높은 지역에 거주하는 임차인의 경우 높은 분양전환가격에 대한 경제적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임.
한편, 분양전환가격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를 시장·군수·구청장이 선정한 감정평가법인을 통하여 시행하는 현행의 방식으로는 분양전환가격 산정의 투명성을 담보하는 데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가는 임차인이 해당 공공건설임대주택을 우선 분양전환 받으려는 경우 그에 필요한 자금을 주택도시기금에서 융자받을 수 있도록 하여 임차인의 분양전환 비용 마련 부담을 덜어주는 한편, 분양전환가격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한국감정평가사협회로부터 추천받은 감정평가사법인 중에서 선정하여 시행하도록 함으로써 감정평가법인 선정에 대한 신뢰를 높이려는 것임(안 제50조의3제3항, 제50조의3제4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50조의3(공공임대주택의 우선 분양전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