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7-19 발의 · 의원 외 9인 ·
임대의무기간이 지난 후 분양전환 되는 공공건설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법인 선정 시 시장·군수·구청장이 한국감정평가사협회로부터 추천을 받도록 하고, 임차인이 해당 공공건설임대주택을 우선 분양전환 받으려는 경우 그에 필요한 자금을 주택도시기금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이 마련됨.
그러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시행(2015. 12. 29.) 이전 민간임대사업자가 주택도시기금 등을 지원받아 건설한 공공건설임대주택의 경우 현행법 부칙에서 종전 「임대주택법」을 적용받도록 하고 있어, 「공공주택 특별법」에 마련된 개정내용을 적용받을 수 없는 상황임.
이에 종전의「임대주택법」에 따라 임대 후 분양전환을 할 목적으로 ‘공공주택사업자가 아닌 자가 공급한 공공건설임대주택’의 분양전환 가격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법인 선정 및 우선 분양전환을 받으려는 임차인에 대한 자금의 지원에 관하여는 「공공주택 특별법」을 적용받도록 함으로써 감정평가법인 선정에 신뢰를 높이는 한편 임차인의 분양전환 비용 마련 부담을 덜어주려는 것임(안 법률 제13499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6조제3항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정동영의원이 대표발의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449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하여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6조(공공건설임대주택에 관한 경과조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