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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19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에서는 국가는 매년 국민연금공단이 국민연금사업을 관리운영하는 데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도록 하고 있고, 이에 따라 매년 보건복지부의 일반회계에서 100억 원을 국민연금기금으로 전출하는 방식으로 지원하고 있음.
국민연금공단의 관리운영비에 대한 국고지원은 국민연금제도가 처음 시행되었던 1988년부터 1991년까지는 전액지원하는 방식이었으나, 이후 지원 비율이 점차 감소하여 2010년부터는 총 관리운영비의 약 2.3%에 해당하는 금액인 100억 원을 정액으로 지원하고 있음.
국민연금의 가입자 및 수급자의 증가에 따라 일반관리비도 매년 증가하고 있음을 고려하여 국고지원액을 연금보험료 수입액의 1%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87조).
현행
개정안
제87조(국고 부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