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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19 발의 · 의원 외 9인 · 여성가족위원회
현행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정부·지방자치단체·국제기구 또는 민간 등이 주관하는 국제청소년교류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상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의 분석·평가와 관련된 규정이 미비하여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에 대한 분석·평가 및 그 결과에 대한 피드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또한 청소년정책의 주무부처인 여성가족부에서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국제청소년교류활동 지원 사업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당해 연도 시행계획 및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이 추진실적에 대한 분석·평가를 시행하도록 하며,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시행계획 수립 시에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국제청소년교류활동에 대한 시행계획이 보다 체계적으로 수립 및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54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54조(국제청소년교류활동의 지원)
제54조의2(국제청소년교류활동 시행계획의 수립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