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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19 발의 · 의원 외 11인 ·
우리나라는 오랫동안 높은 자살률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인식되어 왔으며, 그에 따라 최근 자살 문제의 해결을 위한 범정부적인 노력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임.
그런데 자살예방정책은 소관 부처인 보건복지부뿐만 아니라 다양한 정부부처, 공공기관, 나아가 민간영역에서의 정책협조가 있을 때 비로소 효과를 얻을 수 있으나, 현행법에는 자살예방정책에 대한 관련 기관 등의 협조를 담보할 수 있는 규정이 부재함.
이에 보건복지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정책의 시행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하는 경우 요청을 받은 자에게 협조의무를 부여함으로써 범정부적 자살예방정책의 효과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4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24조의2(관계 기관의 협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