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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18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현행법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한 자 등에 대하여 포탈 금액에 따라 벌금형을 부과하고 있으나 지난 10년 동안 연간 5억원 이상의 조세범죄로 검찰에 고소고발된 인원은 ’08년 568명, ’09년 940명에서 ’16년 1,691명, ’17년 1,560명으로 2배 이상 증가하는 등 처벌에 대한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있음.
국고손실을 초래하고 조세정의를 훼손함으로써 국가적사회적 법익을 심각히 침해하는 세금포탈 범죄에 대한 가벌성 인식과 처벌의 실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이에 조세범 처벌법에 자격정지를 병과하는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조세범죄가 건전한 납세질서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위협하는 중대한 형사범이라는 가벌성 인식을 제고함과 동시에 조세범죄 처벌의 실효성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20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20조의2(자격정지의 병과)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