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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18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소유하지 아니한 상장증권의 매도를 금지하고, 차입한 상장증권으로 결제하고자 하는 매도 중 증권시장의 안정성 및 공정한 가격형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하고 있음.
그러나 현실적으로 공매도 관련 법 위반 행위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시스템이 부재한 상태에서 사후 통제 수단이라고 할 수 있는 제재 수준도 선진국에 비하여 낮은 편이어서 불법 공매도의 근절이 사실상 어려운 상태임.
이에 금융위원회가 불법 공매도로 얻은 이익이나 회피한 손실액의 1.5배 이하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현행 공매도 관련 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상한을 1억원 이하에서 2억원 이하로 상향함으로써 법 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력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429조의3 및 제449조제1항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429조의3(불법 공매도에 대한 과징금)
제430조(과징금의 부과)
제432조(이의신청)
제449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