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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18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진술, 증언 등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살인, 상해, 폭행, 체포, 감금 또는 협박의 죄를 범한 사람을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재판결과에 따라 피고인 등이 증인에 대하여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통하여 명예훼손이나 모욕 등을 하고, 증인의 직장 등에 지속적으로 전화하여 업무를 방해하는 등 보복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나, 이러한 보복범죄는 현행법의 가중처벌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음.
이에 현행법상 보복범죄의 가중처벌 대상에 「형법」의 명예훼손죄, 모욕죄 또는 업무방해죄를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9제2항).
현행
개정안
제5조의9(보복범죄의 가중처벌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