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8-07-18 발의 · 의원 외 9인 · 환경노동위원회
2018년 3월 발생한 인천 화학공장 화재 사건을 통해 지자체가 유해화학물질 업체의 현황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지 않아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문제점이 드러남.
현행법령은 환경부장관이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관련 정보를 2년마다 지방자치단체에 제공하도록 하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화학사고에 더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시스템을 통해 실시간으로 자료를 공유할 수 있도록 체계를 전환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현재 운영하고 있는 화학물질 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에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현황 등 화학물질의 안전관리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환경부와 지방자치단체 사이의 정보 공유를 활성화하려는 것임(안 제48조제1항 및 제2항).
현행
개정안
제48조(화학물질 종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
공포일 2018-12-24 · 공포번호 16084 · 화학물질관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