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8-07-18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공항시설, 철도역사, 항만시설 등에 설치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내 불법주차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여객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교통사업자를 지도감독하는 중앙행정기관장 또는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행토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과태료 부과주체가 불명확해 현장에서는 장애인표지 부정사용 단속업무를 수행하는 기초지방자치단체가 관행적으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내의 불법주차에 대한 과태료 부과 업무까지 수행하고 있음. 하지만 일부 공항시설 내 불법주차에 대한 과태료 부과 업무는 지방항공청 등 중앙행정기관에서 수행하고 있어, 주차단속 업무의 이원화 및 행정의 비효율로 인한 민원인의 불편과 혼란이 발생됨.
또한, 중앙행정기관에서 지도감독하는 모든 시설 내 불법주정차 과태료 부과 업무를 중앙행정기관이 직접 수행하게 될 경우, 단속시스템 미비로 별도의 단속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 등 행정비용의 중복 투자가 우려되는 상황임.
이에 불법주차 과태료 부과에 대한 중앙행정기관장의 권한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등에게 위임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마련하고 지자체가 불법주정차 단속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행정낭비를 예방하고 민원행정의 효율화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30조제1항 개정).
현행
개정안
제30조(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