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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18 발의 · 의원 외 9인 ·
최근 병원 응급실이나 구급차 등의 장소에서 의료인에게 위협을 가하는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특히 이런 사건들은 응급의료종사자들의 신변에 위협이 될 뿐 아니라 업무를 방해함으로써 환자들의 생명에 직접적으로 위협이 될 수 있는 요소임.
현행법은 응급의료를 방해하거나 의료용 시설 등을 파괴·또는 점거 시 징역형 또는 벌금형을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처벌수위가 약하여 제재효과가 미미한 실정임.
이에 벌금형 조항을 삭제하고 10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형량을 강화하여 응급의료종사자의 신변과 환자의 안전 확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안 제60조).
현행
개정안
제60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