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8-07-18 발의 · 의원 외 10인 ·
상가의 임대료가 대부분 현금 및 계좌이체로 수수되어, 첫째, 임대인(소유주)의 거래소득 탈루가 용이하며, 둘째, 임차인(세입자)의 신용거래 기회, 편의성 등이 제한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신용카드 등을 이용한 결제가 증가하는 추세를 고려할 때 임대료를 신용카드로 납부 받는 방식을 법률에 규정하고, 임대사업자에게 이를 적극적으로 알릴 필요성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음.
특히 SH 임대아파트(다가구 포함)의 경우, 입주자는 지난 2017년까지는 지로고지서, 가상계좌, 통장 자동이체 방식으로만 임대료를 납부해 왔지만 올해부터는 신용카드 등으로 임대료를 납부 받을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한 바도 있음.
또한, 소상공인 어려움의 근본 원인은 대기업 프랜차이즈의 갑질 횡포와 불공정한 계약, 그리고 고삐 풀린 높은 상가 임대료라는 점을 고려해보면, 경기불황에 따른 임대인의 임대료 부담을 완화시켜줄 방안 모색이 시급한 실정임.
이에 상가임대사업자의 자율적인 결정에 따라 임대료를 현금 또는 신용카드, 직불카드, 선불카드에 의한 결제로 납부 받을 수 있도록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여 임차인의 임대료 마련 부담을 경감시키려는 것임(안 제9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9조의2(임대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