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8-07-17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에 따르면 난민신청자는 난민인정 여부에 관한 결정이 확정될 때까지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대한민국 내에서 자유롭게 이동이 가능함.
하지만 난민신청자들이 자유롭게 이동하게 되면 관리가 어려워 향후 불법체류의 가능성과 범죄의 위험성이 높아지게 되고, 난민신청자 입장에서는 심사 진행상황을 제때 통보받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난민신청자는 난민인정 여부에 관한 결정이 확정될 때까지 난민인정신청서를 제출받은 해당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이 관할하는 구역으로 체류지를 한정하고, 난민신청자가 난민인정 여부에 관한 결정이 확정되기 전에 난민인정신청서를 제출받은 해당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이 관할하는 구역을 이탈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5조제6항 단서 및 제47조제3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5조(난민인정 신청)
제47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