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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17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고용정책 기본법」은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 취업이 특히 곤란한 자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등을 “취업취약계층”이라 정의하고,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에 취업취약계층이 우선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사업별 고용비율 및 고용방법 등을 제시하고 있음. 하지만 여전히 취업취약계층인 고령자·장애인 등의 취업난을 해소하기에는 역부족임.
따라서 현행법상 국고보조금의 교부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어 취업취약계층의 고용 의무 규정을 신설하여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고자 함.
중앙관서의 장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고보조사업의 보조금 교부를 결정할 때 취업취약계층을 일정 비율 이상 고용할 것을 조건으로 붙이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취업취약계층의 일자리를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18조의2(보조금 교부 시의 취업취약계층 고용 의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