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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17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현행법은 벤처기업에 근무하는 임원 또는 종업원이 해당 벤처기업으로부터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아 행사하는 경우 그 행사이익에 대해서는 5년간 분할하여 소득세를 납부하도록 특례를 규정하고 있으나, 동 제도는 2018년 말로 종료될 예정임.
그러나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이익은 이를 행사한 임원 또는 종업원이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부여받은 주식을 매각하기 전까지는 미실현이익에 불과하므로, 현금유동성의 부족으로 소득세 납부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며, 나아가 벤처기업의 우수인력 유치를 위하여 도입된 주식매수선택권이 본연의 역할을 하지 못할 우려가 있음.
따라서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납부특례의 적용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3년간 연장함으로써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따른 납세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3제1항).
현행
개정안
제16조의3(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납부특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