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8-07-17 발의 · 의원 외 9인 ·
북한이탈주민은 남한에 입국한 이후 국가정보원 산하의 정부합동신문센터에 수용되어 국가정보원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합동신문을 받게 되며 조사종료 후 사회적응교육시설인 하나원으로 신병 이관됨. 합동심문과정은 헌법상 신체의 자유 등에 대한 제한에 해당되나 그 구체적인 내용 및 절차가 현행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실정임. 이로 인해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합동신문센터의 조사 과정에서 인권침해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간첩 조작’ 사건을 계기로 언론을 통해 보도된 바 있음.
이에 현행법 개정을 통해 합동신문 과정에서의 인권 침해를 방지하는 한편, 북한이탈주민의 인권을 강화함으로써 이들의 심리적 안정을 도모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국가정보원장이 실시하는 임시 보호의 내용 등을 현행법에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북한이탈주민의 인권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7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7조의2(임시보호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