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7-17 발의 · 의원 외 10인 ·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제안이유
현행법은 국민의 자유로운 정당 입당은 보장하나 당원의 복수당적은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처벌하고 있음. 또한 「공직선거법」은 복수당적을 가진 사람은 후보자로 등록할 수 없도록 하고, 선거에서 당선되더라도 복수당적인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그 당선을 무효로 하고 있음.
그런데 복수당적을 가진 당원 중에는 본인이 과거에 특정 정당에 가입하였다는 사실을 잊고 실수로 새로운 정당에 가입한 경우가 있는 반면, 정당을 탈당하였으나 해당 정당의 과실로 탈당 처리가 되지 않고 당원명부에 남아 있게 되는 경우도 있어, 복수당적 문제를 당원 개인에게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무리가 있음.
당원의 복수당적은 정당 및 국민의 의사를 왜곡시켜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하고 의도치 않은 복수당적 보유자에게 피해를 줄 수 있으므로, 복수당적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정당은 매분기별로 당원명부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 복수당적 여부를 확인받고, 복수당적을 가진 당원에게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알리도록 함(안 제24조의2제1항·제2항·제3항 신설).
나. 정당은 정당 활동에 있어 당원의 복수당적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전체 또는 일부 당원의 당원명부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 복수당적 확인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24조의2제4항 신설).
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매분기별로 당원명부를 제출하지 않은 자 또는 복수당적 현황을 해당 당원에게 지체 없이 알리지 않은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안 제62조제1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24조의2(당원의 복수당적 방지)
제62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