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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17 발의 · 의원 외 10인 ·
군인의 경우 그 특성상 가족과 떨어져 복무하는 도중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치료를 받는 경우가 잦음. 그런데 치료를 받더라도 그 내용이 가족들에게 고지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의료사고가 발생하더라도 뒤늦게 가족들이 인지하게 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 경우 정보의 부족으로 인하여 가족들이 의료사고에 대처하기도 어렵게 됨.
또한 군에서 발생하는 의료사고의 경우 구체적인 통계를 작성하여 공개함으로써 이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할 필요성이 있다고 여겨짐.
이에 군인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질병 또는 부상의 치료 및 질병 예방 등을 위한 진료를 받은 경우 본인이 거부하지 아니하는 한 직계존속·비속 및 배우자에게 그 진료내용을 지체 없이 고지하게 하고, 국방부장관이 매년 군의료사고에 관한 통계를 작성하여 공개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2항 및 제19조의3 신설).
현행
개정안
제17조(군보건의료의 통계ㆍ정보 관리)
제19조의3(진료내용의 고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